원룸텔 편의시설 면적 제공하지 않았다면 허위광고 아니다

의정부지법, 원룸텔 관리인 단체 항소심 기각

법원이 원룸텔에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7일 “원룸텔 관리인 단체가 원룸텔의 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실제 면적 및 편의시설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분양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실이나 헬스장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룸텔은 일반적으로 고시원과 같은 개념”이라며 “고시원에는 공동 주방만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광고 속 사진을 보고 개별 취사시설을 기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모델하우스의 면적과 실제 원룸텔의 면적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델하우스 벽면에 ‘샘플하우스(전용 13.33㎡ 기준)라고 명시돼 있었고 건축물대장에서 충분히 각 호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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