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용·임업용·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농·임·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 건축물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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