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가계 주택담보 과잉·부당대출 예방대책 마련을”

전해철,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발행법’ 대표 발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8일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또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및 심사절차를 두는 것을 법으로 규정, 금융기관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이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에 대해 제 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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