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편의점도 만만치 않다

뿌리깊은 ‘甲의 횡포’… 편의점 40% ‘불공정 수난’

사례별 편의점 불공정행위

상품 구입ㆍ판매 목표 강제 52.5%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요 46.6%

부당한 상품공급ㆍ지원중단 44.9%

근접출점ㆍ영업지역 미보호 39.8%

과도한 위약금ㆍ폐점 거부 37.3%

편의점 10곳 중 4곳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며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과 24시간 영업 강제 등으로 편의점 업계가 갑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 및 불공정 행위(복수응답)로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가 (52.5%)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이었다.

가맹 67% “하소연 못하고 냉가슴” 4시간 영업에 인건비 과다 출혈

최근 1년간 흑자낸 곳 17.7% 불과 “적자에 맘대로 폐점도 못해” 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대부분(67.8%)이 특별한 대응없이 거래를 감내하고 있었다. 시정을 요구(26.3%)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5.1%)하는 것은 일부에 그쳤다.

또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1년간 흑자를 낸 곳은 17.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상유지(49.7%) 또는 적자(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로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과다(62.2%)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정작 편의점 5곳 중 1곳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대의 매출액 비중이 한자리수(10%미만)에 그쳤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일 평균 144만9천원이었으나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의 83.9% 수준에 그쳤다. 가맹점의 65.3%는 ‘현재 예상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4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8.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6.1%) 등의 대안도 뒤를 이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현장에서는 ‘편의점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새우잡이배와 같다’는 토로가 나온다”며 “이번 편의점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