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무제도 법적 제재 근거없어 시흥시ㆍ도교육청 등 13개 기관 전무
지난해 시흥시청, 인천시 남구청, 경기도 교육청 등 13개 기관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0일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 용산구청, 인천시 남구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렵법에 따르면 대기관리 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4개 시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는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권고수준이라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부처 평가할 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185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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