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신ㆍ변종 풍속업소를 운영한 274곳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간 학교정화구역 내 신ㆍ변종 풍속업소 불법행위를 단속, 274곳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 6만4천여장과 불법 수익금 4천3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28)는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동업주 K씨(46ㆍ여)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공동업주인 이들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를 알선해 한 달간 1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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