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지적재산 담보 ‘중기대출’ 잇단 출시

시중은행, 창조금융 발맞춰 ‘IP 보증대출’로 중기지원 확대

특허ㆍ상표권 등 무형물 담보… 자칫 부실채권 전락 우려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에 발맞춰 최근 시중은행이 지적재산권(IP)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의 IP담보대출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IP는 무형의 창작물 혹은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등이 있으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3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 2천억원 규모로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식기반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IP보증대출 시 건당 500만원에 달하는 기술평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통상 보증액의 1.3%인 보증료도 일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간(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며 “신용이나 유형의 담보 없이도 인증된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KDB산업은행은 1천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현재 3D음향시스템 특허 기업과 철도차량 출입문 시스템 특허기업에 총 70억원을 투자했으며 4월에는 국내 한 의류업체에 상표권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했다.

KDB산업은행은 이달 중 자체 평가가 가능한 기술금융부를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유형 담보 없이도 자금을 IP담보대출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내 대출요건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IP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우리사랑동행(가칭)’ 상품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속속 IP담보대출을 선보이고 있지만 객관화가 쉽지 않고 유사시 대출금 환수가 어려워 자칫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대출 가부나 금리 책정 시 IP담보 이외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효성 논란도 점쳐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이 현 정부의 국정 화두다 보니 회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적용 금리에 해당 기업의 신용도 비중을 일부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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