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단독주민 “일조권 피해” 6월 건축심의 앞두고 ‘복병’ 민원에 조합 법적대응 검토
과천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6월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단지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1단지 조합 측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1단지 조합과 단독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1단지 재건축조합은 1천62가구의 1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과천시에 건축심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민들이 1단지 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설계대로 아파트를 건축하면 단독주택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5층 이하로 낮춰달라고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는 아파트 층수를 결정할 때는 주변공간 등을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1단지 재건축조합은 단독주택 바로 인근에 8∼12층 규모의 건축설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1단지 재건축조합이 설계대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며 “오는 6월 건축심의 때 공식적으로 아파트 층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축심의를 앞두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1단지 재건축조합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1단지 재건축조합은 단독주택 주변의 아파트 층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12∼15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8∼12층 규모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중앙동 22번지 일대 7세대와 중앙동 18번지 일대 5세대는 일조권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현재 매입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일조권 등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표인 1단지 조합장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때 층수 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당시 기각 당했다”면서 “만약 단독주택 주민들의 억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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