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항명 논란’ 진상조사

주택이축 허가과정 등 조사

박영순 구리시장이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 이축과 공직기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과 행정사무조사 구성안 및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5일동안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 시의원은 “집행부가 요청한 질의 답변에서 법제처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허가하라는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들의 주장을 인정한 만큼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주택소유자 D 씨가 지난해 4월 신청한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 이축허가를 반려했다.

A 씨 등 관련부서 직원들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은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축허가를 명령했다.

이에대해 A 씨 등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라며 거부했다. A씨 등은 항명죄 등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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