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4일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의 경우,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내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른다. 이는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의원은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채무비율마저도 재정위기 기준인 4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이 현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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