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정가산책] “친족 관련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윤상현, 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4일 친족 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최근 친족 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보면,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469건으로 4년 동안 60%나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친족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 범죄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수사가 시작돼도 증거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를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영혼 살인”이라면서 “악마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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