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친족 관련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윤상현, 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최근 친족 관계의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보면,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469건으로 4년 동안 60%나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친족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 범죄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수사가 시작돼도 증거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를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영혼 살인”이라면서 “악마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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