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뇌물수수혐의로 압수수색 당해

“단속하랬더니… 뒷돈”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남양주경찰서는 5일 남양주시청 공무원 A씨가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잡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남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시 위생관리팀 서류와 행정처분대장,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내 위생업소 단속을 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이번주 내내 휴가를 내 스마트폰은 압수하지 못했다”면서 “연관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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