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감정욕설은 협박인정 안돼

의정부지법, 원심깨고 무죄 선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면 상대가 공포를 느낀 말이라도 협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김춘호 부장판사)는 7일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L씨(71)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은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인정되며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말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씨는 10년 이상 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간 종중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해 1심에서 협박한 죄가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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