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뉴타운 매몰비용 갈등 해소 방안 필요”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발생된 사회갈등 해소와 실효적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조합 임원들 연대보증)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는 장기불량채권화됐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만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속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번 방식이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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