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 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앞으로는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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