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업체 고의·중대 과실 고지의무 위반”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9일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K씨(52)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LIG손해보험은 K씨 등에 내준 보험금 15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진행된 우레탄 방열공사나 냉동설비 공사 탓에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고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창고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IG손해보험이 1심 패소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리아냉장의 채권자인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가지급물 반환신청도 받아들였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