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 전 화성시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인사업무 담당자는 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해 이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