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제출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지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의 시체인 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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