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심재철, “고립지역 거동 불편 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0일 고립 지역,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방문,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오지 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통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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