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불량 수입식품 원천봉쇄해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수입식품 관련 개별법을 일원화하고, 통관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를 수입전 단계까지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식품과 관련한 법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의 일부조항에서 관리돼 체계적인 수입식품의 관리와 통일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수출국의 제조·생산 환경을 알지 못하고, 통관단계에서 기준이나 규격 중심의 검사로만 이뤄져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수출국 현지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식품의 위해도를 중심으로 문제 영업자 및 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원’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 제조업소를 관리,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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