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A씨(24ㆍ여)의 옷을 찢고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K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밤 10시40분께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술을 마신 뒤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거부하자 목을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K씨는 A씨가 속옷만 입은 채 탈출해 도망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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