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돌며 분유 수백만원대 훔친 모녀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수도권 내 대형마트를 돌며 700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딸 M씨(35·여)와 M씨의 어머니 K씨(5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훔친 분유 가운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98만원 상당의 분유 18통을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마트 5곳에서 특정회사의 분유 119통(74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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