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미확정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
법원이 건설사가 학교설립 미확정을 알고도 신설예정으로 광고한 것은 공정 거래를 저해한다고 판결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3단독(판사 정지영)은 아파트 입주자 Y씨(40)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학교 설립 유무·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건립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며 “이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 분양계약 체결 관련 입주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 이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미취학 자녀 두 명을 둔 Y씨는 광고를 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건립될 것으로 믿고 주변보다 높은 가격에도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 건설사가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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