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이를 신고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L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월 동두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5)에게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친형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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