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업주만 괴롭힌 주폭

의왕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여성 업주만 골라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42·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7범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의왕시 삼동 B미용실에서 업주 C씨에게 욕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영세한 식당·호프집 및 미용실 등 여성 업주를 상대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업소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보복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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