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委 “1인 가구는 82~83만원 이하때 지급”
앞으로 부부소득 130만원 수준의 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0일 “2013년 기준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 단독(1인) 가구일 때 82만~83만원 수준이 안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과 관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선 이하에 있는 분들이 일단 (현재 운용 중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을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해 “인수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7~8개월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 그 공약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대해선 “5가지 또는 7가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할 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온다. 상위 20~30% 노인들은 제외를 시키자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할 것인가. 같은 액수라면 얼마인가를 두고 팽팽히 맞서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최고액수는 20만원, 최저액수는 현행 9만7천원 정도 되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약간 올려서 10만원 정도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는 “조세방식이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 혹시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기초연금의 일부 재원으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합의사항 제1호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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