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노철래, “소년보호기관 봉사, 사업복지사업 인정을”

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23일 소년보호기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사업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등 보호·교정 분야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현행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자원봉사자의 실적 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선도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우수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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