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장에 가지 않고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검사필인만을 주는 방식으로 합격날인을 해 준 혐의(소금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대한염업조합 직원 K씨(61)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주산 소금을 녹여 꽃소금을 제조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료 정제염 32.5% 상당을 섞어 6억1천만원, 1천731t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K씨 등은 국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다른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품질검사하고 합격날인이나 이력추적제를 붙여야 함에도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합격날인을 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꽃소금 제조과정에서 국산 천일염 및 중국산 천일염을 원료염으로 혼합하지 않고, 제조 공정에서 천일염수 1~2%정도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 꽃소금에는 국산 천일염 20%, 수입산 꽃소금에는 국산 천일염 5%, 중국산 천일염 5%를 사용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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