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기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 K씨(52)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사고를 낸 시기는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던 시기이자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이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양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수원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26일 밤 10시께 수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2%상태로 운전하다 통학버스 등과 충돌, 11명의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파면 처분을 받은 K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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