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법 개정안 등 제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두 법안은 원청 책임 확대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법제도가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규명할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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