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6일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들은 개별 공기업법에 상투적으로 규정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조문을 핑계로 지역사회에 대해 기여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외면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LH와 도로공사는 성남에, 철도공사는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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