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최원식 의원, 당선 무효형

판결 확정 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국회의원(계양을)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와 이를 알선한 심모씨(56·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봤을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깼지만, 공직을 실제로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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