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관련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27일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구처럼 근대화와 연계돼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전통수공업의 기업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지적재산권보호, 전문인력양성등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자기를 비롯한 국내의 전통수공업의 위상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관심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전통수공업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산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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