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수표 사건, 은행직원이 공범이라니…

‘100억원 위조수표’ 사기 은행직원도 가담
1억110만원 수표 발행혐의 현직 40대 은행원 긴급체포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6월28일자 6면 등)에 해당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일 나경술(51ㆍ공개수배)의 지시를 받은 심부름꾼에게 1억110만원짜리 수표(변조용수표)를 발행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차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주범인 나경술과 수 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차장은 나경술 등이 100억원 위조수표를 변조하는데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난 1월11일 발행해준 혐의다.

K차장이 발행해준 수표는 발행번호와 금액이 변조돼 경찰출신(군특채) 최영길(61ㆍ공개수배)에게 전달됐으며 최영길은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에 100억원을 찾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K차장은 나경술로부터 수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네고 사전에 나경술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 감정결과에서도 K차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공모자 3명과 환전책 4명, 인출책 3명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주범인 나경술과 김규범(47), 김영남(47), 최영길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