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조사 대상 기업ㆍ개인 불만 반영

국세청은 7월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불만을 수렴해 시정조치 등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입금액 연간 100억원 미만 등 중소규모 기업과 법인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 등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 방문시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애로 사항, 조사결과 불복 청구 방식 안내, 징수유예 제도 안내 등의 삼담을 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기업 이외에 세무조사 종료 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도 방문 대상이다.

다만 납세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연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팩스로 받아 연장 심리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연장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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