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 검토

정부가 주택 거래 당사자의 거래 부담을 덜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가 거래 할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ㆍ세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을 논의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도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는 것에 너무 많다는 입장으로 취득세 인하 가능성에 동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외국보다 최고 4배나 많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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