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0억이하 채무조정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7년∼2001년 외환위기 때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로 이번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는 11만3천830명으로 채무액만 13조2천24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ㆍ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캠코에서 채무를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무는 최장 10년 간 나눠 낼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체 등 불이익정보에 대한 일괄삭제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8일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천13명에 대해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 접수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도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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