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 미분양 아파트 무단점거 ‘주인 행세’
131세대 접근해 불법 권리행사 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조직폭력배와 사설용역 등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Y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K씨(38)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직폭력배 K씨 등을 동원해 점거한 뒤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완공이 늦어지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마저 계약을 취소해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Y씨 등은 전체 2천 세대 가운데 계약을 취소한 131세대에 접근해 분양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를 근거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차지한 131세대 가운데 임대가 나가지 않아 비어 있는 세대를 계속 점거하기 위해 지인 등 40여명을 동원해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살게 하고 일부 세대에는 조폭들을 상주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무단점거한 세대에서 6천50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나오고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등 추산하기 힘든 피해도 막대하다”며 “조폭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점거로 시행사와 주민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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