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ㆍ전세계약서 위조 3억 사기 40대女 구속

부천소사경찰서는 1일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업자 10여명으로부터 3억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및공문서위조)로 A씨(42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살고 있던 집의 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대출브로커 B씨와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 10명에게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조 브로커 B씨를 통해 실제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던 건물의 보증금 1천만원 월세계약서를 8천만원 전세계약서로 위조해 계약당시 확보한 집주인의 인적사항으로 신분증을 통째로 만들어 B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했다. A씨는 이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계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KT에 근무한 것처럼 KT 대표이사 발행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급여이체내역 등을 임의로 정교하게 위조해 대부업자별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도 이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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