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2억원 미만 지역의무 제한 철폐
앞으로 262억원 미만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 원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안행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같은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하면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그밖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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