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선5기 남은 1년 청사진
“수원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시가 민선5기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자치분권 행정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고법 유치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100만 도시 행정모델 정착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자치단체 운용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 도시성장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다고 2일 이같이 밝혔다.
◇‘직통시’ 또는 ‘대특례시’ 도입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연구용역에서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마련, 안전행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구조 확대개편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5개 자치단체가 공동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명환 연구원은 자치구 없는 광역시라는 개념의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도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대특례시’ 등 100만 대도시에 대한 차등분권 모델을 제시했다.
허 연구원에 따르면 직통시는 도가 수행하는 기능 대부분을 넘겨받지만 시·군 연락조정과 지도감독 업무는 제외되며 자치구세와 광역시세를 부여받는다.
대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모델로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사무를 추가로 이양하고 취득세를 궁극적으로 대특례시세화하는 등 재정을 강화한다.
이들 2개 차등분권 모델은 각각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를 광역시급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행정조직과 재정구조는 50만 도시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고법 설치 현실화
시는 경기남부지역 법조계의 오랜 숙원인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 기구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법치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갖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재판받을 권리가 강조됐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 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정)과 공동으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기고법 설치는 헌법적 요청에서 헌법적 명령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고등법원 설치의 객관적 지표로 소송사건 수, 인구 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경기고법은 이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법원 접근권을 확보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요구와 여건이 성숙한 지금 고법 설치를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과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25%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낮다며, 접근 편의성과 고등법원별 인구 및 접수사건 수, 재정소요 등 측면에서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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