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군부독재의 횡포 … 이젠 죄값 치를 때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군인들의 집단 구타에 이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다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씨는 '순화교육' 중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만에 퇴소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한 전모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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