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6시께 이웃집에 하의를 벗고 들어가 잠자던 A씨(40·여)의 몸을 더듬는 등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 이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앞에서도 하의를 벗고 속옷을 머리에 쓴 채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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