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2일 변전소 주변지역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뿐만 아니라 송·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설치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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