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GMO표기, 소비자는 불안하다

국내식품 부실한 GMO표기 소비자 ‘먹거리 불신’ 키운다

다른나라보다 기준 적용 ‘느슨’ CJ 등 수입 원재료 표시 全無

발육기능↓ㆍ불임 가능성 ‘불안’ GMO 관련규정ㆍ제도 개선 시급

국내 식품기업들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수입해 사용하면서도 제품에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인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CJ제일제당과 대상, 사조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1천7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콩·대두·옥수수를 원재료로 표시한 전제품(386개)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사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CJ제일제당이 수입한 GMO 대두는 166만8천t(68%), 사조해표는 93만t(35%)이며,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했다.

이처럼 GMO 표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이 ‘원재료 5순위 내 포함 제품’ 과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한정하면서 식용유와 간장, 식품첨가물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뉴질랜드와 EU는 모든 식품이 GMO 표기대상이며 브라질도 콩 및 그 가공품, 중국은 농산물과 가공식품, 일본도 된장과 두유 등 상당수 제품이 표기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GMO가 발육기능, 면역력, 위장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종양 악화, 간과 신장의 손상, 불임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수입된 식용 GMO를 자신이 먹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MO 표시 확대와 의무 표시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GMO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로, 식약처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으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해 혼란을 줄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은 “전 세계 GMO 작물의 재배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교역도 활발해지고 있어 환경 위해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GMO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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