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일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마사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기소된 L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걸어 군과 경찰이 폭발물 탐지와 인명 대피에 동원됐다”며 “자칫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께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20만원 가량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남시 모란역 안 공중전화에서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L씨의 협박전화로 당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130여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고 건물에 있던 4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