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경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설이 분양되고 있지만, 분양이나 회원 모집 기준이 경직돼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 의원은 “GCF유치 이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주도 등에 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등이 미진한 것은 결국 국내 규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 특례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령에 위임됐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나 과잉 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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