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대안, 유정복 안행부장관에 전달

최성 고양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고양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안전행정부를 방문, 유정복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서한문을 전달했다.

고양시를 포함한 도내 6개 시장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22일 안전행정부에서 예고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나타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키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자생능력을 저하 시킨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령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행부(안)대로 개정할 경우 정부가 80%인 국세와 20%인 지방세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 대로 개정할 경우 고양시는 내년도에 215억원, 수원시의 경우 264억원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서 총 1천258억원의 재정결손을 입게 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범시민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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