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한선교,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수련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3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등이 있는 유원시설업 구역,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의 범위 안의 구역만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업 구역과 청소년활동시설 등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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