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또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로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 방법으로 확산되고,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류제홍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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